국가 바우처 사업 중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시나요?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위해 최대 24개월 간,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 줍니다.
"영아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
건강한 아이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"
지원 대상
<기저귀 지원 대상>
-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가족. 영아 별로 지원
-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& 이하의 다자녀 가구(2인 이상)
-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
<조제분유 지원 대상 -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에 해당 할 시 지원 가능>
- 아동복지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보호, 입양대상, 한부모,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- 산모의 질병, 사망, 의사의 판단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지원 내용
기저귀 (월 6만 4천원) , 조제분유 (월 8만 6천 원)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만 2세 미만 영아 (0~24개월)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
※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: 24개월 금액 모두 지원
사용 방법
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판매점에서 자유롭게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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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,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
※ 방문 전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제출서류 문의
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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