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서비스 사업 8종 - 밍치와 규치의 놀고 먹기 프로젝트

국가 바우처 사업 중 사회서비스 사업 8종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 무려 8종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. 대상과 혜택,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사회서비스사업 8종
사회서비스사업 8종

지원 대상

산모 신생아
건강관리 지원
- 산모,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or 차상위 계층인 출산가정
- 산모,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80%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장애인 활동 지원 - 만 6세 ~ 만 65세 미만인 1~3급 장애인
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별 상이함
가사 간병 방문 지원 - 만 65세 미만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
-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
발달 재활 서비스 -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% 이하
-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언어 발달 지원 -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
-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
발달 장애인
부모상담지원사업
-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
발달 장애인
주간활동 서비스
- 만 18세 ~ 만 65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-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
청소년 발달장애학생
방과후활동서비스
- 만 12세 ~ 만 18세 일반 중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
- 타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(온종일 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)
- 만 18세 이상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이용 가능

신청 방법

🔻온라인 신청 바로가기🔻

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, 장애인 활동 지원은 위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함

지원 혜택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- 출산일 +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제공
(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)
장애인 활동 지원 - 활동지원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제공
(월 최대 1,64천원 지원)
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-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
가사 간병 방문 지원 - 재가간병,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제공
(월 최대 244,890 지원)
발달 재활 서비스 -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제공
(월 최대 22만원 지원)
언어 발달 지원 - 시각,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제공
(월 최대 22만원 지원)
발달 장애인
부모상담지원사업
-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제공
(6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)

사용 방법

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바우처 서비스를 결제하시면 됩니다.

🔻국민행복카드 발급 바로가기🔻
BC 카드👆🏼 롯데카드👆🏼 삼성카드👆🏼 KB 국민카드👆🏼 신한카드👆🏼
 

유의 사항

사회서비스 사업은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/ 발달재활 서비스 / 언어발달지원 /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/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.

 

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지정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/ 장애인 활동 지원 /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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